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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모 씨(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2부 (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이 훼손됐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2021년 8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 8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의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월 대선 당시 김혜경 씨의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배 씨는 오늘 최후 진술에서 "도청에서 책상도 없이 일하며 사적 채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모든 일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해 '사적 채용이 아니다'라고 어필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일했던 공익제보자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