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시 ‘호신장구’ 사용, 사망시 5년 이상 징역 추진_레드 드래곤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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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객에게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뇌출혈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급대원이 전기충격기나 가스총 같은 호신 장비를 사용해 취객의 공격에 대응하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소방청은 3일 우재봉 차장 주재로 열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상황 시 호신장구를 사용하고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구급대원 등에 대한 폭행을 포함하고, 소방기본법에 구급대원을 폭행했을 경우 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119법에 현재 '방해'로만 규정된 구급 활동 방해 내용을 물리적 폭력·모욕을 포함한 언어폭력 등으로 구체화 한다.

현재 구급대원이 폭행당했을 때는 형법과 소방기본법, 119구급구조에 관한 법률(119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TF는 최근 취객을 이송하다 폭행당한 뒤 뇌출혈로 숨진 전북 익산소방서 강연희 소방경 사건을 계기로 구성됐다. 소방청 직원과 일선 소방공무원,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 법률자문단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