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릉지 재개발 ‘저층 친자연형’ 단지로 유도 _바우루 건축자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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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릉지 등 산사면에는 성냥갑 모양의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구릉지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지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경관관리' 지역으로 묶어 저층의 친자연형 주택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홍은동 13,14 주택재개발 구역에 대한 특별경관관리 설계안을 우수 모델 제1호로 선정했습니다. 홍은동 13,14 주택재개발 구역 설계안은 성냥갑 모양의 고층 아파트 대신 테라스형, 탑상형, 판상형 주택을 적절히 조화시켜 아파트 단지가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게 하는데 촛점을 맞췄습니다. 서울시는 구릉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아파트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가 18명을 특별경관 관리설계자로 지정했습니다. 또 4대문 안 등 역사문화지구도 특별경관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저층 친자연형 단지로 재개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별경관 관리 지역으로 고층 아파트 건설이 제한되는 지역은 경복궁 서측의 체부동과 누하동, 필운동, 옥인동 일대와 구릉지인 성북동, 정릉동 등의 재개발지구가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