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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해킹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 피해 배상이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 정보기술 보안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회사의 책임 여부가 불명확한 해킹 사고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연간 정보기술 보안계획을 최고 경영자가 직접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전산사고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엔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재수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할부와 리스업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를 금감원의 정보기술 부문 실태평가에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