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물권법·기업소득세법 통과 의미 _그거보다 베토 카레로가 죽었어_krvip

中 물권법·기업소득세법 통과 의미 _포커 통계 연구_krvip

중국이 16일 물권법을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사유재산제를 인정했다. 중국이 사회주의 경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셈이다. 시장경제 체제 도입에서 나아가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시한 이 법률은 공산주의식 공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식 사유재산제도를 동시에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공유제하의 중국에선 법리적으로 국가가 어느때라도 개인의 재산을 박탈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국가재산의 보호는 사유재산에 우선한다는 인식이 퍼져있었고 소유제만 존재할 뿐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었던게 중국의 현실이었다. 이번 물권법 제정으로 개혁 심화와 사회 발전에 따라 정체성 논란에 시달려온 중국은 사유재산을 국유재산과 똑같이 평등하게 보호하고 사유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제도적인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게됐다. 80년대 개혁.개방의 심화와 함께 등장한 각종 사유재산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 93년 기초된 물권법 초안은 2002년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처음 심의를 시작했다. 각종 사유제의 법률지위를 어떻게 정하고 사유제와 공유제간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또 국유재산의 유실을 어떻게 막을지가 가장 민감한 영역이었다. 물권법은 2005년 6월 초안 내용을 공포한 뒤 그동안 1만여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6차례의 심의와 개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 우여곡절끝에 물권법이 통과됨에 따라 주택용토지의 사용기한(70년)이 만기이후 자동연장이 돼 부동산 거래가 한결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도 장기적인 토지사용권을 향유하게 됐다. 농경지, 목초지, 산지의 사용계약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 물권법에 마련됐다. 하지만 이번 물권법 통과에도 불구, 이를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권법이 인정한 사유재산이 헌법에 정한 사회주의 기본원칙에 어떻게 부합될지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이 당면한 빈부격차가 이번 사유재산 인정으로 더욱 확대될 수도 있으며 국유재산의 유실 가능성도 우려된다. 한편 기업소득세법 통과는 외자기업에 치명적일 수 있다. 중국은 내외자기업간 세율을 단일화함으로써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특혜를 철폐했다. 이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취해온 가공무역금지, 노동법 개정, 세무조사강화 등 외자기업에 대한 일련의 규제강화조치와 함께 투자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돼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자세전환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