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_빵을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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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경찰관의 현장조사 등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경찰의 현장 조사 등을 방해할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한 자금조달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의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