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고발 건 정상적 감찰 처리…알지 못하는 사건 고발”_연방 세무 감사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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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대해 해당 사건 감찰 실무를 맡았던 검사가 "정당한 직무를 방임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었던 조 모 검사는 오늘(31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부산지검 윤 모 검사의 사표 수리에 대한 당시 감찰본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본건 처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임 검사)이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건을 고발하며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는 등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 검사는 2016년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윤 모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감찰과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면서 김 전 총장 등 검찰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검사는 "윤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해당 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특별히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공문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뿐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은 고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고소인 진술을 들을 수 없어 각하 처분됐는데, 만약 분실한 고소장 1장을 다시 제출받아도 똑같이 각하될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임 검사의 주장과는 달리, "여러 정황에 비추어 중징계 사안이 아니고 의원 면직 제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부산지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윤 검사가 사표를 제출해 법무부에서 최종 사표가 수리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검사는"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점은 없었고, 대검 현 감찰본부에서도 본 사건을 점검한 후 비위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임 검사는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피고발인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