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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수십억 원대의 가짜 명품을 팔아온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3살 유 모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짜 유명 의류와 가방 등 만 6천 4백여 점, 20억 5천여만 원 어치를 판매하고 나머지 물품 20억 2천여만 원 어치를 팔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