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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애견보험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애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애견의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동물병원 입원과 통원 치료비, 애견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애견 죽음 때 장례비 등입니다. 통원 의료비는 사고당 백만 원 한도, 입원 의료비는 사고당 2백만 원 한도로 연간 5백만 원까지 보상됩니다. 보험료 수준은 연간 약 30만~6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가입 대상은 국내외에서 인정되는 견종으로 가정에서 키우는 생후 6개월 이상 8세 이하의 애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