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위한 투자 수익 보장은 무효” _포커 온라인 솔디 베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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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가 조작에 투자하는 대가로 수익 보장을 약속했다면, 이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식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모 씨는 지난해 9월 친구 황 모 씨로부터 인터넷 복권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황 씨와 최소 9억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계약을 맺고, 일본인 명의로 30억 원 어치의 주식을 샀지만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습니다. 이 씨는 황 씨에게 계약대로 9억여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와 황 씨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본인 명의로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것은 주가를 올리기 위한 시세 조종 행위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 계약의 목적이 증권거래법에서 금지된 시세조종에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최기영(서울지법 민사부 공보판사) : "특정회사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맺은 수익보장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투자목적까지 주가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어서 주식거래의 투명성을 강조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