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창피해서 조선일보 압력 말 못했다” ‘장자연 사건’ 담당 경찰 증언_빙고클럽 앱은 정말 돈이 많이 든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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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故 장자연 사건 수사 때 조선일보 측의 압박을 받았다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이 법정에서 또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전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최원일 총경은 오늘(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 심리로 열린 민사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현오 전 청장이 자신에게 조선일보 협박 사실을 털어놨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7월 17일 MBC 피디수첩에서 조 전 청장의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한 인터뷰가 허위라며 조선일보 측이 제작진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피디수첩 측에 6억 원, 미디어오늘에 4억 원, 조 전 청장에게 3억 원 등 모두 13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최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때, 관련 내용을 조사단을 통해 처음 들었다"며 "직후 조 전 청장과의 통화에서 '장자연 수사' 때 조선일보의 협박을 받은 게 맞다고 얘기해줬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조 전 청장이 해당 사실을 수사 당시 바로 말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최 전 총경은 "조 전 청장이 스스로 창피하게 여겨 말하지 못했다"며 "자신이 해당 사실을 진작 알았으면, 방상훈 사장을 조선일보 사옥에서 조사하지 않는 등 배려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조 전 청장에게 반문하기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던 경찰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경찰서가 아닌 조선일보 사옥에서 조선일보 직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돼 이른바 '황제 조사'라는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총경은 "이동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의 부탁으로 방 사장의 조사 장소를 조 전 청장과 고민하게 됐다"며 "장자연 문건 등의 정황으로 방 사장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통신 조회 등 수사를 진행하다가 방 사장의 혐의가 없는 것 같다는 판단에 방문 조사를 수용하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이 전 부장은 조현오 전 청장 소개로 알게 됐으며, 수사 초기 조 전 청장이 앞으로 조선일보 창구는 이 전 부장으로 통일하라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총경은 또 "수사 기간 이 전 부장이 여러 차례 연락했으며, 수사 관련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며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명백한 증거가 없고 명예가 있는데 방상훈 사장이 조사를 받지 않고 수사 끝나게 해달라고 자신에게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총경은 방문조사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피의자 측 창구를 일원화시켜 수사 실무과장에게 소개하고, 수사 장소 등 편의를 봐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방 사장의 조사 장소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파출소나 코리아나 호텔이 거론됐지만, 방 사장의 편의를 위해 조선일보 사옥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최 전 총경은 수사가 마무리될 시기 경기 수원시 한 식당에서 이동한 전 부장과 한 차례 만나 점심식사를 했다고 말했는데, "수사가 계속 진행될지 파악하기 위해서거나, 수사로 인해 조선일보가 입은 피해가 없다는 점이 고마워 이 전 부장이 만나자 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재판부는 이동한 전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조선일보 측은 조 전 청장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자 이동한 전 부장으로 창구 일원화 되기 전까지 조 전 청장과 연락을 주고 받은 당시 조선일보 부국장 이종원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8월 21일 오후 5시로 예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