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자모기향 유통업자에 영장 _바르셀로나 베티스 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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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경찰서는 오늘 가짜 전자 모기향을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서울 암사동 52살 박모 씨에 대해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서울 신길동 38살 유모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전자 모기향 2만 2천여 상자 1억 3천여만 원 어치를 시중 도매상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짜 전자 모기향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