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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오늘(3일) 국가유공자가 기초 연금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이 보상금 등 보훈 급여 수령을 이유로 기초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국가유공자 가운데 생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월 16만 원에서 27만 원이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현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전직 과정에서 제대 군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직지원금'을 고용 보험 수준으로 인상하고, 6·25 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했던 군인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도 다른 보상금 수준 등과 연계해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기초연금법 등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2017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