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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4일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을 방문한 사람도 의무적으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내야 한다.

또, 감염병 유행 국가에 잠시 체류하거나 중간에 경유한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감염병 증상이 없어도, 환자와 접촉했거나 병원체에 노출된 이른바 '감염 의심자'도 출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역법 개정안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메르스와 같이 국내에 유입돼 확산할 위험성이 큰 감염병의 경우 이른바 '오염지역'의 인근지역 방문자도 입국할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다.

'오염인근지역'은 오염지역과 인접한 국가나 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함께 지정하게 된다.

질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오염인근지역에 체류·경유한 뒤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으로 해당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가 지나지 않은 경우다.

이와 함께 오염지역을 경우했거나 체류했던 사람 가운데, 입국 시점에 감염병의 잠복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경우에만 질문서를 받아서, 체류나 경유자의 검역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출입국 금지에 관한 규정도 강화된다.

감염병 증상은 없지만, 환자와 접촉했거나 병원체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잠복기가 끝나기 전에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감염 의심자'도 법무부에 출입국 금지나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또는, 증상이 나타났지만 확진 판정 전인 의심환자에 대해서만 출입국 금지나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검역법 개정안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4월 21부터 5월 30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