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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이나 활용 가치가 없는 국유지를 매각할 때 최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에서 50%로 내려갑니다. 또 국유재산과 지자체나 개인이 소유한 공유.사유재산과의 교환요건이 완화돼 청사 또는 관사 이전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재경경제부 관계자는 전자입찰제 도입으로 국유재산 매각과 임대시 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