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해킹 ‘윗선개입’ 미궁…구속자 증거인멸_포커 플레이어가 세계 타이틀을 획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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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메일 계정ㆍ노트북 기록 삭제..휴대전화 교체" 기무부대 요원들이 조선대 교수의 이메일을 해킹한 사건과 관련해 위선의 개입 여부가 최대 의혹을 샀지만 끝내 '몸통'은 드러나지 않았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31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광주지역 기무부대 한모(47) 원사와 김모(37) 군무원, 장모(35) 중사, 서울 송파지역 기무부대 한모(35) 군무원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해킹 사건 연루자들이 근무한 광주ㆍ송파지역 기무부대의 상부보고 자료 및 결재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구속된 4명 외의 관련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병 수사관들이 기무부대 및 기무부대 요원들을 수사하는 것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 구속자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수사과정에서 포착되어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된 의혹은 계속될 전망이다. ◇구속자들 증거인멸 = 이번 해킹 사건의 최대 의혹은 기무사의 윗선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범법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집중됐다. 기무사가 과거의 수법을 답습해 속칭 '요주의 인물'에 대해 이메일 등의 해킹 수법으로 사찰했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민간인의 메일을 해킹한다는 것 자체가 말단 지역 기무부대의 독단적인 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속자들이 해킹을 모의하고 이를 사전에 윗선에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본부가 밝혀내지 못했다. 광주 기무부대 한 원사의 부탁을 받은 김 군무원은 다음사이트에 자신의 계정을 개설하고 인터넷에서 알게 된 민간인 김 모씨의 아이디를 도용, '이력서'라는 가명으로 해킹프로그램을 발송했다. 지난달 5일 조선대 교수가 경찰에 고소하자 김 군무원은 자신의 노트북 자료를 삭제하고 같은 달 14일 다음사이트의 계정 삭제를 신청했다. 수사관들이 다음사이트 측에 계정 자료를 요구했으나 "계정은 개설자가 취소한 시간부로 내용이 삭제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김 군무원과 한 군무원, 장 중사는 자신들이 해킹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에 사용기록을 자동삭제하는 프로그램(BC와이프)을 심어놔 모든 기록을 삭제했다.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 기술로는 복구가 어렵다고 한다. 특히 군ㆍ경 수사가 착수되자 휴대전화도 교체해 상급자들과의 통화내용 추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군무원은 지난달 10일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했으며, 한 군무원은 같은 달 27일 새것으로 바꿨다. ◇헌병의 기무부대 수사자체 무리 = 헌병 수사관들이 주축이 된 국방부 조사본부가 평소 경쟁 관계로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은 기무부대를 수사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사본부의 권태석 수사3과장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증거와 관련자 진술에 따라 완벽하게 수사했다고 자부한다"면서도 "말은 조작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상의 기록은 조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광주와 서울 송파지역의 기무부대에 수사관을 투입해 상급 보고와 관련한 서류, 시스템, 결재시스템을 다 확인했지만 "지시를 받거나 지시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필요한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개인과 개인 사무실, 숙소 등 필요한 부분은 다 압수했다"고 강조했다. 권 과장은 이번 사건을 기무에서 조작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 원사를 조사하면서 여러 차례 진술을 확인하고 설득하고 각종 방법을 동원해 심리수사를 했다"면서 "말로 전달한 건 제가 검증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심경을 토로했다. ◇민간인 아이디 도용 관례인가 = 이번 해킹 사건 수사에서 기무부대 요원이 민간인 아이디를 도용해 해킹프로그램을 발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송파지역 기무부대 한 군무원은 8월29일 송파에 있는 모 카페에서 조선대 교수 포털사이트에 네 차례 접속했으나 실패하자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인터넷에서 얻은 민간인 김 모 씨의 아이디를 도용해 '이력서'라는 가명으로 해킹 메일을 발송했다. 지난달 1일 세 번째 접속에 성공해 13건의 자료를 빼냈다고 조사본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해킹메일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 노트북의 모든 자료가 소거되어 민간인 아이디를 추가 도용 했는지, 민간인 이메일을 추가로 해킹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기무부대 요원들이 아무 범죄 의식 없이 민간인 아이디를 도용해 해킹 메일을 발송해 자료를 절취하는 것이 관례인지는 노트북의 자료가 삭제되어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조사본부는 "노트북을 확인해서 수사했으면 여죄도 확인했겠지만 노트북을 감식한 결과 소거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증거인멸까지 적용해 구속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