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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궁 모씨 등 중국인 산업연수생 16명이 최저임금 수준을 밑도는 임금을 지급한 모 섬유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밀린 임금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합친 5천 5백여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이 국내 업체와 산업연수 계약을 맺고 입국했더라도 업체의 실질적인 지시와 감독 아래 일하면서 금품을 수령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중국인 산업연수생 궁씨 등은 입국한 뒤 해당 섬유업체에서 산업기술 연수 뿐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던 만큼 이들에게도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