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분양권도 투자 가능” _포커 스케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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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허용한 해외부동산 투자에 분양권 구입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에 허용된 투자목적 해외부동산의 취득 대상에는 주택과 상가, 사무실 등 건축물 외에도 토지 이외의 분양권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외 각국의 분양 형태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입주전 또는 완공전 분양권과 비슷한 것에 투자할 수 있으며 분양권 역시 1인당 백만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개인과 일반법인에 대해 백만 달러 한도까지 해외부동산 투자를 허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