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공시의무 위반 88건 조치…“악의적 위반 엄정대응”_포커 블랙 스파이더 골키퍼 장갑 리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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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88건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치 건수는 전년(87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 건수는 25%(22건)를 차지했습니다.

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 대해 내려지는 조치인 경고 등 경조치는 나머지 75%(66건)를 차지했습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의 정기공시 위반(35건·39.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발행공시 위반(28건·31.8%), 주요 사항공시 위반(18건·20.4%)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발행공시 위반 건수의 경우 작년보다 10건 증가했는데, 이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공개(IPO) 추진이 증가하면서 주관사 실사 과정에서 공모 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올해는 전환사채(CB)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 누락·거짓 기재하거나 정기공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정기공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같은 실효적인 제재를 부과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