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왕재산’ 총책 2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_베타 손실 색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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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해 주도적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 등 3명은 징역 4,5년과 자격정지가, 가담 정도가 가벼운 유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는 등 모두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공작원과 만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수집한 국가기밀 등이 중대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 등은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해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9년을, 임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에서 7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유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