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병원 ‘사례비 관행’ 금지 _로봇 게임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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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약사가, 임상실험이라는 명분으로 의사에게 돈을 주는 실태를 고발한 KBS9시 뉴스 보도 이 후, 임상실험 형식의 사례비 수수를 금지하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원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유명제약사의 무좀약, 이미 시판허가가 났지만, 이 약의 부작용을 조사해주는 조건으로 의사들에게 수십, 수백만 원의 사례비가 지급됩니다. 실제로 시판후재조사 품목대상도 아닌 이 약 한 제품을 위해, 이 제약사가 1년에 쓰는 사례비가 9억8천만 원이나 됩니다. 대학병원과 시중 병의원은 물론, 보건소 의사들에게도 명목뿐인 시판후재조사 댓가로 각각 수십,수백만 원의 사례비가 지급됩니다. 시판후재조사가 합법적인 리베이트로 변질되고 있다는 KBS보도와 관련, 유명 대학병원들이 앞다퉈 식약청 보고용이 아닌 시판후재조사는 다음달부터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 종합병원 담당자: "병원의 IRB라고 있습니다. 이 심의기구가 식약청에서 공식허락하지 않은 PMS (시판후재조사)는 하지 말자..." 보건복지부도 식약청과 제도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청이 지정한 재조사 의무대상 약이 아니면, 임상실험 명목의 사례비를 의사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습니다. 한편 시판후재조사 사례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도 유명 대학병원 교수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석연후 뒤에 해당 제약사 대표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