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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취임 직전 변호사 신분으로 주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오늘(19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 차관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라며 “정차 중 택시·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되었음에도 내사종결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갈수록 무법부. 추미애-이용구 ‘환상의 콤비’”라고 비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 서초구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이 든 이 차관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고, 며칠 뒤 택시 기사가 경찰에 출석해 멱살을 한번 잡혔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내사 종결로 처리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 처리 지침에 따랐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