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의사 없어도 공포심 유발하면 협박죄” _환영 보너스로 베팅_krvip

“협박 의사 없어도 공포심 유발하면 협박죄” _빙고 선물_krvip

보통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행위라면 협박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가져와 상대방에게 찌르라고 말했다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의 언행은 흉기로 가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이해되기에 충분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씨가 실제로 해칠 의도나 욕구를 가졌는지는 협박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6월 친구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맥주병으로 친구의 얼굴을 다치게 한 뒤, 4개월 뒤 이 일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 흉기를 가져와 마음대로 해보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