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명칭 유지”…남성연대 신청 기각_베토 자물쇠 제조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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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남성권익 단체를 표방하는 '남성연대'가 여성가족부의 이름을 바꿔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여성가족부의 가족 정책이 반남성적이며 남성이 배제된 가족을 조장한다는 남성연대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여가부의 정책은 양성의 평등을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도록 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여가부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등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남성연대가 법 개정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