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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행정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이 6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까지 기업 63곳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다며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이 중 상장사는 37곳이고, 비상장사는 26곳입니다. 상장사는 시장별로 코스피 7곳, 코스닥 25곳, 코넥스 5곳 등입니다.

신청 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5곳,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청도에 위치한 경우는 6곳입니다.

또 미국, 유럽, 동남아 등지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감사 지연 등이 8곳이었습니다.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이 아닌 곳에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감사 지연 등을 호소하면서 신청한 기업도 4곳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신청한 회사에 대해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가 6곳이 포함돼 있다"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인지, 상장폐지 심사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 한국거래소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와 감사인에게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를 면제해 주기로 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오늘(18일)까지 제재 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