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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들이 국내에서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임대업에 뛰어들어 부당 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하는 등 폐단이 이어졌습니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무역경영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도 현재는 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적합한 체류자격을 갖췄는지를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무역경영(D-9)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서남아시아 출신 60대 남성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남성은 수도권 일대에서 발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7채를 매입한 뒤 이를 임대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등 비자 허용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해 출입국관리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보다 한 달 앞선 5월에는 유학(D-2)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 20대 외국인 여성 등 2명이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세를 끼고 매수하는 투자)로 빌라를 구입한 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임대해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의 순이었습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절반가량인 3천262채(49.1%)가 등록돼 있었습니다. 이어 경기 1천787채(26.9%), 인천 426채(6.4%), 부산 349채(5.2%) 등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전년보다 18.5% 증가한 2만 1,048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에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또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