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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비는 시어머니보다 친정엄마에게 더드려 가정에서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사는 친할머니·할아버지 보다 떨어져 사는 외할머니·할아버지에게 양육 지원을 맡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이를 키우는데 외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 친조부모에 맡길 때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진행한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만0~5세 아이를 둔 2천528가구 가운데 45%(1천133가구)는 "혈연으로부터 양육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양육지원자와 아이의 혈연관계 및 동거 여부를 살펴보면 ▲비동거 외조부모 35.2% ▲비동거 친조부모 22.4% ▲동거 친조부모 21.3% ▲동거 외조부모 12.7% ▲비동거 친인척 7.5% 등의 분포를 보였다. 2009년 같은 조사에 비해 같이 사는 친조부모에 맡기는 비율은 약 10%p(31.2→21.3%)가량 떨어진 반면, 떨어져 지내는 외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비슷한 폭(25.8→35.2%)으로 늘어났다. 혈연 양육지원 빈도는 '불규칙적'이라는 대답이 55.1%로 가장 많았고 주말을 뺀 평일 모두(24.9%), 1주일 내내(10.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절반에 가까운 42.2%가 평일(월~금) 규칙적으로 조부모 등 혈연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었다. 아이를 돌봐주는 혈연에게 비용을 지불하는지 묻자 63.2%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33.1%(정기적 24.2+부정기적 8.9)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2009년과 비교해 지불하지 않는 비율이 3년새 68.0%에서 63.2%로 약 6%p 줄어든 것이다. 3.7%는 현물로 지불하는 경우였다. 혈연 관계별로 비용을 내지 않는 비율은 ▲동거 친조부모 74.4% ▲비동거 친조부모 68.5% ▲동거 외조부모 53.4% ▲비동거 외조부모 53.1% 등의 순으로 높았다. 똑같이 아이를 봐줘도 외가보다는 친가쪽 조부모에게, 떨어져 사는 조부모보다는 같이 사는 조부모에게 따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양육지원으로 받는 대가 수준도 외할머니·할아버지가 친할머니·할아버지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혈연 양육지원자에 대한 지불 금액은 비동거 외조부모가 월 평균 34만4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같이 살지 않는 친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면 이보다 7만원이상 적은 26만9천900원을 드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집에 살더라도 외조부모에게는 24만8천100원, 친조부모에게는 20만4천700원을 양육 지원 대가로 지불했다. 또 "현재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가 아이를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경우에도 돈을 드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54.3%는 "그래도 같은 수준으로 드리겠다"고 답했으나, 36.1%는 "금액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9.6%는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조부모에 지불을 아예 중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서미숙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취업모의 경우 자녀 양육을 조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한 만큼, 워킹맘을 위주로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양육보조금을 늘려 혈연의 양육지원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