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외주제작사, 방송사 공동책임” _무료 온라인 포커 게임 포르투갈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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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제작사가 납품한 프로그램이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김 모 군과 김 군의 부모가 모 방송사와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는 원고에게 각각 7백만 원 씩을 물어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사의 경우 외주계약에 따라 방송사가 제작에 관여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다 방송의 주체로서 최종 편집 권한이 있다며 초상권을 침해한 외주제작사 뿐만 아니라 방송사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외주제작사는 김 군이 입원해있던 중환자실의 미숙아들을 촬영하면서 사전 동의 없이 김 군과 부모의 모습을 함께 찍었고,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자 김 군의 부모는 초상권을 침해했고 아들을 미숙아로 오인시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