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노조법상 근로자…근로법상 근로자 아니다”_슬롯 보조금이란 무엇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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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기보조원, 이른바 캐디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는 없지만 노동조합법상에 따른 근로자라는 기존 대법원 판결이 재확인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서 모 씨 등 골프장 캐디 41명이 회원과의 말다툼을 이유로 징계를 받자 이를 무효처분 하라며 경기 용인시의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징계를 무효로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에 종속돼 근로를 하고 있으며, 골프장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종속성'이 있다는 면에서 캐디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무기한 출장정지 처분을 받은 캐디 37명에 대한 징계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캐디들이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캐디피를 받고 그 액수와 관련해 골프장이 직접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캐디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캐디가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상 모두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노조법상 근로자로만 인정해 징계의 정당성이 없는 37명에 대한 출장유보 처분만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9년에도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