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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상대로 실시되는 행정기관의 각종 조사나 점검 가운데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것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되고 절차도 투명화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우선 동일한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가 중복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가급적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기업이 공동조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행정조사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건설교통부와 노동부가 각각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업장의 안전점검의 경우 공동조사 실시 등으로 점검횟수가 연 5-6회에서 4회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