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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충북 청주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납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납치와 성범죄 관련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실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 배심원은 성폭력 범죄에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에서 열린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20대 여성 약취와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윤모 씨에 대해 유죄를 평결하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혐의 사실을 증명할 것은 공범을 주장하는 증인의 진술뿐이어서 무죄가 판결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배심원들은 엄격했습니다. 더구나 일반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비슷한 사건의 경우 대부분 징역 10년 이하를 선고했던 것에 비춰 중형입니다. <인터뷰>오준근(청주지법 형사 21부) : "사회적 분위기 많이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일반 재판의 선고 공판도 곧 이뤄질 예정이어서, 두 판결이 얼마나 차이를 보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