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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게 로비해 선처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구속 수감된 피의자에게서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현직 변호사에게 내려진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변호사인 배모씨는 2003년 8월 중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모씨를 찾아갔다. 김씨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배씨는 "당신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은 나의 고교 후배로 절친한 사이다. 잘 얘기해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로비 비용으로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수임료 액수가 부담됐지만 조만간 석방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 나머지 부인을 시켜 배씨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 배씨는 또 다시 김씨를 찾아가 "구치소 관계자에게 부탁해 매주 한 번씩 특별접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한 달에 200만원씩 달라"고 요구해 석 달간 600만원을 뜯어냈다. 그러나 배씨는 돈을 받고도 변호사 선임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법원에 변호사 선임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김씨의 수사기록을 열람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를 찾아가지도 않았음에도 김씨의 1심 재판이 끝나자 "재판장을 3번 찾아가 선처를 부탁했다"고 속였고 나중에 이 사실이 들통나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천만원은 정당한 변호의 대가가 아니라 판사 교제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명백하며 600만원은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배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앞으로 4년간 변호사 일을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