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車방향제, 법적으로 다른 제품” _연방 부의원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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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조르지오 아르마니 상표권자인 `지에이 모드핀 에스에이(GA Modefine S.A.)'가 2년여에 걸친 특허소송 끝에 향수 `마니아(MANIA)'의 상표를 국내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에이 모드핀사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지에이 모드핀사가 법정 분쟁을 시작한 것은 국내의 생활용품 제조ㆍ판매업체의 차량용 방향제인 `카-마니아'가 향수 `마니아'에 앞서 상표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허청은 2001년 8월 지에이 모드핀사가 `마니아'의 상표등록을 출원하자 2년여의 고심 끝에 2003년 9월 국내에 시판되는 차량용 방향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향수와 차량용 방향제는 품질, 형상, 용도 등 속성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범위도 같다는 것이 상표등록 거절 사유였다. 지에이 모드핀사는 같은 해 11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좋은 향기를 발산하고 악취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두 제품의 용도가 일치한다"며 기각 결정했고 항소심 법원인 특허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향수와 차량용 방향제는 서로 다른 제품으로 상표등록을 허용해 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향수는 화장품류에 속하지만 차량용 방향제는 향료에 가깝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 인체에 사용되는 향수의 수요계층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 비해 차량용 방향제는 남녀를 불문하고 자동차 운전자들이 사용하는 만큼 용도나 수요자 범위가 중첩되는 것도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향수와 차량용 방향제의 용도, 수요자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상품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