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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6년 7월 감사원이 감사청구제를 도입한 이후 지난 6월말까지 모두 102건의 감사청구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4건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발간한 `감사원 민원백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접수된 감사청구 102건 가운데 공익단체가 신청한 경우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의회 12건, 감사대상 기관의 장 6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구분야별로는 교통.환경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공사 20건, 인.허가 19건, 세입.세출 14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102건 가운데 79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청구내용이 합당한 것으로 인정된 44건을 입건했으며 29건은 타당성이 부족해 불문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청구제는 민의를 감사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지방의회의장,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 시민단체, 선거권을 가진 500명 이상의 지역주민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