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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국민은행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삼성생명의 주식 가치를 주당 70만 원으로 평가해 41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채권단에 주식을 넘기면서 주당 70만 원을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보상하기로 한 것은 시가가 70만 원에 미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원심 판시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3부도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한국시티은행이 같은 이유로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은행 등 16개 채권 금융기관은 지난 1999년부터 2001년 사이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로 손실이 발생하자 이 전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를 주당 70만 원의 처분대금 보장 약정과 함께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채권 금융기관들은 주당 30만 원 정도로 평가해 법인세 신고를 했지만 세무서가 처분대금 보장 약정을 근거로 70만 원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