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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오늘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법상 국책은행 규정을 개정하고 예.결산에 대한 사전 승인제를 폐지하는 한편 지주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 민영화하고 산은지주 지분의 일부를 출자 받아 정책금융을 담당할 특수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산업은행 민영화법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