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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걷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체납 후 3년까지인 징수 시한을 넘겨 공단이 받지 못하게 된 체납 보험료는 지난 2009년 2조 원, 지난해 1조 7천억 원, 올해 상반기 7천억 원 등 모두 4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다수의 연금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 징수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