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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행자에게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09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당시 15살 이 모 군과 가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소송액의 절반인 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한 잘못이 있어, 운전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