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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거부권에 반발해 진행하고 있는 준법투쟁 일환으로 운영해 온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최근 5일 동안 1만2천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24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18일 오후부터 어제(23일)까지 5일 동안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모두 1만218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

신고대상 병원은 종합병원이 전체의 41.4%(5046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35.7%(4352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병원 병상 수 기준으로 500~1000병상 미만 병원과 1000병상 이상 병원이 각각 28.6%(3486건)와 21.6%(2632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또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주체는 교수가 44.2%(4078건)로 가장 많았고, 전공의(레지던트)가 24.5%(2261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불법진료 행위 유형으로는 검체 체취 등 검사가 6932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처방 및 기록이 6876건, 튜브 교환 및 기관 삽관 등이 2764건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할 사람이 없어서’(31.7%)라고 가장 많이 답했고, 위력관계(28.7%), 고용 위협(18.8%) 등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앞서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가 불법인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불법 업무 유형을 분류할 때 2021년 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 주장대로면 간호사가 개별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무죄임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냐”며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탁 부회장은 “불법진료에 대한 익명신고시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해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탁 부회장은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합법적 연차 파업을 지속 추진하고, 19일 출범을 선언한 총선기획단의 본격적 활동에 나서겠다”며 “면허증 반납 운동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