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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포함한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3분기 중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26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전 거래일 대비 코스피 종목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금액이 6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날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금융위는 필요하면 이 요건을 완화해 공매도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또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해서는 테마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불법 공매도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간담회에서는 이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등 모두 8개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이 더욱 많이 그리고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위는 국정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국정과제 외에도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