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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실수로 법인들이 학자금 대여와 관련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 심판원은 법인이 직원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나 낮은 금리로 대여해줄 경우 정상 금리와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 등을 부과해야 하지만 국세청이 지난 2002년까지 발간한 법인세법 안내책자에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으로 풀이해 상당수 법인들이 이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한전기공이 지난 2004년에 제기한 심판 청구에서 국세청의 잘못된 안내로 지난 2003년까지 5년 동안 관련 세금을 내지 않은 한전기공에 세무서가 인정 이자 14억 5천 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란이 일자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학자금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