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항공권, 따로 요청해야만 환불_세계를 여행하면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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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가기간 동안 항공기 이용하신 분들 많으시죠. 갑작스런 일정 변경으로 구입한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비행기를 타지 못했을 경우 환불 요청 잊지 말고 하셔야겠습니다. 소비자에게 환불해 줘야 할 돈이 한 해 수십억원에 달하는데 항공사는 적극적으로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송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사원 홍모씨는 최근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했다 비행기를 못탔습니다. 결제했던 신용카드로 환불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녹취>홍모씨(회사원) : "위약금을 물고 카드로 환불될 줄 알고있었는데 연락온게 없으니까 기분이 나쁘고 황당하죠." 항공사에선 고객이 따로 요청을 해야만 환불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녹취>항공사 관계자 :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구요.자동으로 환불 접수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국내선 이용 고객의 미탑승 등으로 발생한 환불 대상액은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억 6천만원에 달하고, 같은기간 아시아나 항공은 27억원에 이릅니다. 항공사들은 1년 동안은 이용 가능한 항공권으로 남겨뒀다 그 이후엔 '기타운송부대수익'이란 명목으로 고객의 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환불해주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박기춘 : "항공사들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슬그머니 항공사의 수익으로 반영시켰습니다.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에게 찾아갈 돈이 있다고 알리는 항공사들의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