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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인색한 국민연금관리공단 ; 내경 농민 산업 장애자 들에게 더어려운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한 사람이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생활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연금관리공단 측이 기금은 다달이 떼어 가면서도 혜택을 주는 데는 인색하다는 불평이 높습니다.

박선규, 김용만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박선규 기자 :

가입자들의 불만이 가장 큰 부분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받게 되는 장애연금입니다.

정도에 따라 1급에서 4급까지 판정을 받고 이를 기준으로 평생 연금을 받게 되지만 장애판정을 받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88년부터 지금까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환자가 50만 명이 넘지만 연금혜택을 받은 사람은 천명도 되지 않는 사실이 이를 잘 설명합니다.


김종환 (국민연금 급여심사부장) :

노동에 대해서 현저한 제한을 가하는 그러한 등급에서 부터 사실상 노동에 제한을 가해 가지고 근로에 종사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범위가 축소 돼 있고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규 기자 :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가 남게 되는 경우에만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규정자체가 지나치게 까다로울 뿐 아니라 의사의 판정을 얻기도 상당히 어려워 수혜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가입자들 대부분이 사업체를 통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이런 수혜 규정들을 잘 모르지만 관리공단 측의 홍보는 거의 없고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연금혜택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단 측의 이러한 자세는 가입자가 주소나 직장을 옮긴 뒤에 1주일 안에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씩의 벌금을 물게 하는 조치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실시 5년째를 맞고 있는 국민연금은 이제 가입자 수 500만 명에 기금 규모도 3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커다란 덩치로 성장했습니다.

가입자들 편에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새로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김용만 기자 :

농어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는 지난 2월말로도 1만 6천여 명 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같은 가입자 수는 18살 이상 60살 미만의 국민가운데 지역가입 대상자로 추산되는 천 500~600만 명의 0.1%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가입 대상자의 가입 율이 낮은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세요?


이용분 (충남 금산군 복수면) :

저희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어디 보험회사에서 나왔어요?


김용만 기자 :

또 지역가입자는 연금 납입에 있어서 납입금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는 것도 연금가입을 꺼리는 이유입니다.


전근철 (국민연금관리공단 충남지부 징수과장) :

현행 제도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각 각출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고정수입이 없는 이들의 경우에 좀 부담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용만 기자 :

이밖에도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20년 이상을 불입하고도 60살이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50살만 넘으면 소득이 급격히 떨어지는 농어민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따라서 농어민과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율을 높이고 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득 보조가 불안정한 이들에게 납입금 할인이나 당국의 보조혜택과 함께 연금 지급시기도 앞당겨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