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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정부와 야당이 별도로 제출한 방송법안을 놓고 오늘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가 두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과 또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 문제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이 있었습니다.

김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훈 기자 :

세계적 추세를 따르고 급변하는 방송기술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정부 측 입장에 여야의원 모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환의 (민자당 의원) :

정보의 과점화 현상 나아가선 이것이 재벌화 되는 언론재벌화 되는 길을 여는 것 같은


정상용 (국민회의 의원) :

재벌이나 언론사가 위성방송에 참여했을 때 그 폐해가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김정훈 기자 :

방송위원을 국회에서 임명하자는 야당 측 요구도 논란이 됐습니다.


김종하 (민자당 의원) :

저 자신이 우리가 국회의원이지만은 국회에서 또 정쟁의 소지를 하나 더…….

국회에서 추진시킨다면


조세형 (국민회의 의원) :

국회에서 방송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다가 인허가권도 주고 방송편성업무에 대한 감독권도 주고


김정훈 기자 :

이쯤 되자 과연 정부가 아직도 방송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강인섭 (민자당 의원) :

과연 정부가 지금 압력을 설령 넣는다면 방송사가 받아들이는지


오인환 (공보처 장관) :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의에서 한 것은 아니다


박계동 (민주당 의원) :

재벌사들도 방송 참여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내년 15대 총선거에 있어서 재벌 및 언론의 선거 국면에서의 협조 유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총선이 끝난다하면 대통령 선거 앞두고 또 왜 서두르느냐”


김정훈 기자 :

특히 민자당의 박종웅 의원은 방송프로그램 사본은 방송프로그램 보관소에 무상 기탁하도록 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공보위는 쟁점마다 의견대립이 계속되자 법안을 소위원회로 넘겨서 의견수렴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