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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를 경유로 속여 공사장 등에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긴 석유판매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51살 A씨 등 10명을 불구속 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름값을 절약하려고 불법으로 개조한 탑차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난방용 등유를 주유하거나, 가짜 석유를 경유로 속여 공사장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건설업체 사장인 A씨는 본인 소유의 2.5톤 탑차에 3천리터 크기의 등유저장시설과 주유기, 펌프 등을 설치하는 차량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이 차량을 이용해 셀프 주유소를 돌며 등유를 구매한 뒤, 자신의 건설회사 소유 덤프트럭 2대에 직접 주유하는 수법으로 2017년부터 약 14개월 동안 약 5만9천리터의 등유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유보다 리터당 약 450원 정도 저렴한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와 함께,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경유로 속여 공사장 중장비 기사 등에게 팔아넘긴 석유판매업자 29살 B씨 등 3명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경유와 등유의 판매차액을 노리고 가짜 경유 약 2천리터를 제조한 뒤, 이를 이동 주유 차량 담아 서울 시내 공사장의 굴삭기 기사 등에게 판매했다가 검거됐습니다.

아울러 이동 주유 차량으로 경유를 주유할 수 없는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올해 1월 793리터의 경유를 판매하는 등의 혐의로 44살 E씨등 5명도 형사입건했습니다.

또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만들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 이행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업자 1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유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차량 부품에도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0명을 올해 안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 등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 관할 구청에서는 위반 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게 됩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 아니라 시민안전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팔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자치구,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