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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도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가정폭력법에는 법원이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유ㆍ무선 전화나 이메일 등을 이용해 피해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에게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기존 법과 달리 다른 가족 모두로 보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아울러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 임시조치로 100미터 접근금지는 최대 두달까지 가능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게 했던 것을 2회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바꿔 피해자들이 최대 6개월 동안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