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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신고접수시 경찰출동 의무화 지난해 가정폭력범 27.9% 증가, 재범률 32.2% 앞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부부상담과 자녀면접교섭권이 제한되고,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받은 경찰관은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가정폭력 사건 접수 시 경찰관 출동을 의무화하고 전문상담가 동행을 통한 초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출입 및 조사, 접근금지명령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피해자가 자녀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마음놓고 계속 생활하도록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피해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법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상습범이나 흉기를 이용한 사범은 구속수사하는 한편, 이주여성과 어린이, 장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감호위탁제를 개선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별도 시설에 감호위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초범인 경우도 적극적인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정상담에서 중도 탈락하는 가해자는 재수사하고, 신속한 임시조치 및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해 법원의 처리 기간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이혼절차 도중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 권고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로만 제한하도록 경찰청, 법원 등과 협조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을 '학교'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가정폭력과 연관성이 높은 알코올·도박·마약·인터넷 중독의 조기 발견과 치유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공공장소의 음주 금지, 병원·학교·청소년수련시설의 음주 및 주류판매 금지를 위해 올 하반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자녀 학대 부모는 형 또는 보호처분이 끝난 뒤부터 10년간 어린이 관련 기관 취업이나 운영을 제한하고, 불법체류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면 수사기관의 출입국관리소 통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가정 내 노인 학대에 대해서도 긴급구조를 위한 전문기관의 현장방문 때 경찰관 동행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노인 학대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감소 추세를 보이던 가정폭력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유형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만1천461건이던 가정폭력범 검거 건수는 2010년 7천359건, 2011년 6천848건으로 줄었다가 작년에는 8천762건으로 전년보다 27.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7.9%였던 재범률도 지난해 32.2%로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기혼여성 신체폭력 피해율(2010년 기준)은 15.3%로 영국(2007년)과 일본(2004년)의 3.0%보다 5배 이상 높은 현실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피해자의 48.2%가 10년 이상 피해를 당하는 등 가정폭력의 평균 지속기간이 11년 2개월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 사이에 주로 일어나던 가정폭력의 대상도 어린이·노인·장애인·이주여성으로 확대되고, 유형도 신체 폭력에서 정서적, 경제적 폭력으로 넓어지면서 2010년에는 가정폭력 발생률이 54.8%에 달했다고 정부는 말했다. 정홍원 총리는 "가정폭력은 '집안 일'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는 사회적 범죄"라면서 "가정폭력 재범률을 2017년까지 25.7%로 줄이도록 종합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