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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시.도의원 정수를 현행 626명에서 5명 줄여 62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각 선거구의 인구가 선거구가 속한 시.도 전체 선거구의 평균 인구보다 많거나 적을 때 이를 조정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 강원, 충남, 전남은 시.도의원이 현재보다 1∼3명씩 늘어나고 부산, 대구, 인천, 전북, 경북, 경남은 1∼4명씩 줄어들게 됩니다. 강 의원은 시.도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별 최대인구와 최소인구 간의 편차가 4대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시.의원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