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소금융 사칭 영업행위 주의”_포커 라이브 프로 플레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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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미소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 10개 이상의 대부업체와 캐피털사가 미소캐피탈, 미소펀드, 미소론 등 '미소'라는 문구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대부업체 상품 등을 미소금융 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오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미소금융을 사칭해 사기를 벌이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대형 포털과 온라인광고대행사에 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금융상품의 광고 게재와 대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