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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선출직 공직자와 1급 이상 공무원 등의 병역의무 이행 전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와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병역을 면제받거나 제 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최종 병역 사항만을 공개하도록 한 현재의 규정을 바꿔 면제와 편입 사유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병역법을 개정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제 2국민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영 의무 부과 연령을 현행 만 30세에서 만 35세로 5년 연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외무공무원 계급과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외무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직위에 한해 64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